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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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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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