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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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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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