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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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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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