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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6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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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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