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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1-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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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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