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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8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5-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역시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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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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