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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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