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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9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5-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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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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