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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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