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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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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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