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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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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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