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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제1항)로 생성된 촬영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일반적인 반포(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제14조제3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 등(이하 “허위영상물등”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포(제14조의2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목적의 불법이 크고 또한 그 위험성 역시 가중되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도 그 목적의 불법성의 정도 및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3항 및 안 제14조의2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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