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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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