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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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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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