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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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