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