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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2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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