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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6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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