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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9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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