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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2-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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