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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ㆍ중ㆍ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ㆍ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음.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이에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 통과됨.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임. 특히, 해당 사업인 AI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음.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의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임.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3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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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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