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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38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오염 등 물 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건강 및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낙동강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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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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