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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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