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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9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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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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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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