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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나.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다.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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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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