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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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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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