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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만 감면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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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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