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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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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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