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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 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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