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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장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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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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