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74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48명 · 52%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36명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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