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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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