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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5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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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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