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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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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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