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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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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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