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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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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