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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23제22대철회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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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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