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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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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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