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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3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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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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