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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3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9-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뱃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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