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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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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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