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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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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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