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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3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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