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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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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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