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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6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6명
공동발의자 26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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