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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6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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