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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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