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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7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별로 차등적인 유산ㆍ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은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매우 큰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3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의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하게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 실질적 강화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 제3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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