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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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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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