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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6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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